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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148/2025/NĐ-CP: 생활·공중보건 살충·살균 제품 등록을 성에 맡깁니다

법령2/10/2026

의정, 성 도장, 유통 등록 서류를 나타낸 그림

2025년 6월 12일 의정 148/2025/NĐ-CP는 부총리 Nguyen Hoa Binh이 서명했고 2025년 7월 1일 효력입니다. 제12조는 생활·공중보건 살충·살균 제품의 신규·재발급·연장·변경·유통허가 취소와 수입 허가를 성 보건 기관의 장에게 맡깁니다.

요점

  • 제12조 제1항은 2016년 7월 1일 의정 91/2016/NĐ-CP(2024년 개정)를 인용합니다. 생활·공중보건용 살충·살균 제품의 관리입니다. 권한은 성 인민위원회 소속 보건 전문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 제2항은 서류와 절차를 별표 III의 11부터 26까지로 가리킵니다. 신규 허가, 연장, 허가번호 소유자 변경, 제품명 변경, 제조 장소 변경, 등록자 이름·주소 변경, 용도·용량·사용법·유효성분 함량·제형·사용기한·유효성분 출처 변경, 허가증 재발급, 표시 변경 통지, 수입 허가(연구, 원조, 선물, 시장에 맞는 제품이 없는 경우), 수출용 자유판매증명, 허가번호의 정지와 취소입니다.
  • 제34조: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이 의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연장되거나, 2025년 7월 1일 이후 채택·공포되어 2027년 3월 1일 전에 효력이 생기는 문서가 같은 사항을 정하면 해당 부분은 그 문서의 효력일에 끝납니다. 효력 중 관련 문서와 다르면 이 의정을 따릅니다.
  • 제35조: 의정 효력 전에 낸 서류는 받은 기관이 당시 규정으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처리합니다. 여기 쓴 본문은 2025년 6월 24일 관보 815·816호입니다.

VPMA의 메모

의정은 절차를 나눕니다. 화학물질 용량은 정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서류가 있는 회원은 별표의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 성 보건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제34조가 나중 문서로 해당 부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관보 – 의정 148/2025/NĐ-CP (PDF)
발행
2025년 6월 12일
분야
법령
번호
148/2025/NĐ-CP
시행
2025년 7월 1일
제34조의 종료 시점
2027년 3월 1일. 다만 연장되거나, 해당 부분이 나중 문서로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편집 메모: 이것은 VPMA의 짧은 요약과 의견이며 전문 복사가 아닙니다. 원문과 저작권은 인용한 출처에 있습니다. 그림은 상징이며 그 행사의 사진이 아닙니다.

출처: 정부 관보 – 의정 148/2025/NĐ-CP (PDF) (VPMA가 영어로 요약한 글입니다). 베트남어 페이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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